계획된 부도, “철강업계 멍든다”

계획된 부도, “철강업계 멍든다”

  • 철강
  • 승인 2017.04.10 13:24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충청권 H사 등, 피해 사례 매우 적지 않아
부도 한 번이면 1년 영업이익 날아가…제도개선必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요가들이 부도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철강업계 내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업계 시스템으로는 거래 업체의 대표가 도의적인 양심이 없다면 얼마든지 고의 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철강 제조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수요가들이나 유통업체들에게 담보를 잡고 한도 안에서 물량을 공급해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최근 같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담보 이상의 제품을 공급해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2차 유통이나 수요가들에게 담보를 거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를 맞을 경우 대금을 고스란히 날리기 십상이다.

  일부 유통업체들이나 수요가들이 고의 부도를 내는 것은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고의 부도로 털어내고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기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의 부도로 의심되는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권에 컬러강판을 수입하는 H사가 있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4일자 당좌거래정지에 이름을 올렸는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부도 전 상당히 세심한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업체의 오너는 계열사 포함 총 5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법인과 판매법인은 계열 분리를 한 다음 나머지 업체들을 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 보증이 돼 있지 않은 경우 부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부도낼 업체들을 미리 선별 작업을 거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도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전 부도를 냈다는 소문 등이 있는데 금융권에서 물린 액수가 가장 많아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어음을 받은 관련 업체들은 자금경색이 불가피해진다.

  그나마 이러한 경우는 나은 편이다. 여기저기서 물량을 당겨 구매해놓고 야반도주해버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부도 사례가 대표의 부도덕한 양심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회생절차를 너무 쉽게 받아준다는 게 철강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중소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기업회생절차를 받아주게 되는데 관련된 철강업체들의 손해는 복구하기가 힘들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도 한 번 맞으면 한 해 영업이익이 모두 날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