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LNG 직수입에 탈세혐의 조사 나서

관세청, LNG 직수입에 탈세혐의 조사 나서

  • 철강
  • 승인 2017.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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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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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價 대비 낮은 가격 신고해 수입관세 탈루 의심"
포스코 "협상력으로 계약가격 낮춘 것…탈세 아냐"

  관세청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하는 포스코에 대해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여 관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협상을 통해 계약가격을 국제가격에 비해 낮춘 것이어서 세금 탈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매년 약 50만톤의 LNG를 직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 최초로 광양에 LNG터미널을 준공, 전용선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한 LNG를 저장하고 기화시켜 제철공정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수요처에도 일부 공급해왔다.

  특히 포스코는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던 중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함으로써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해왔다.

  하지만 관세청은 포스코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도입한 약 250만톤 규모의 물량에 대해 1,000억~1,500억원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 LNG를 계약하는 곳은 한국가스공사와 가스사업자 외에 일반기업 중에서 포스코가 유일한데, 실사용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을 우선시 하여 LNG 공급계약을 하는 가스공사와 달리 협상을 통해 국제가격에 비해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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