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13일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는 한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15%의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이달 만료하지 않고 오는 10월까지, 6개월 연장했다.
멕시코는 2015년 10월 한국, 중국 등 주요국 철강제품 97개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과 10월, 이번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대상제품은 철, 비합금강, 스테인레스 등이 주 재료로 쓰인 선,봉,평판 등이다.
멕시코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부과 조치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2년간 7억5000만 달러를 투자, 약 40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철강 생산량은 2014년 1,890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820만톤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전년 대비 3% 상승한 1,880만톤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산 철강의 멕시코 수입액은 관세부과 직전인 10억8,9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1,700만 달러로 15.8% 감소했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는 최근 철강산업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과잉생산에 의한 위협은 여전하다며 관세부과 조치 기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 역시 전 세계 철강 과잉공급을 이유로 들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판정들로 볼 때 멕시코 정부의 국내 산업보호 의지가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반덤핑 조사, 상계관세 결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관세 인상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국내 수출업체들은 대사관,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뉴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혹시 모를 덤핑 조사에 대비해 미리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