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뿌리산업 외국인 기능인력 공급 지원

政, 뿌리산업 외국인 기능인력 공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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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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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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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 공고

 

 국내 기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업계에 외국인 기능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도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E-9→E-7) 기량검증 계획’을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로서 법무부의 사증 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이다.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는 4월 28일 오후 6시까지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신청서 ▲기업대표 추천서 ▲서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근무경력과 현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재직기업 뿌리기업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모두 갖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 > 사업공고’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 통보는 5월 10일에 있을 예정이며, 통과자는 5월 12일까지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량검증 평가(면접·현장평가)는 5월 15일 실시하며, 기량검증 통과자 통보 및 확인서 발급은 6월 이후에 있을 예정이다.

 기량검증 평가기준는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뿌리기술분야 관련 전문성, 숙련도, 가치관,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심사 통과자는 기량검증평가 전형료 50만원을 납부해야 심사가 가능하다.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량검증에 임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량검증 통과 결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전화 02-2183-1635, 전송 02-2183-1649, 이메일 yccheong@kitech.re.kr)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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