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소속 기술자 대상으로 진행
국토교통부가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를 설명하는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10차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에서 도로, 철도, 상·하수도, 건축물 등 총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관리제도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30건의 제도 미이행 사항을 확인했다. 관련자 청문 결과, 제도를 미이행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내용은 ‘제도에 대한 인지 미흡’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각 기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제주도 등 광역지자체 및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해 기관 소속의 사업관리담당자와 기관별 소관 현장에서 근무하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건설기술 진흥법’ 상의 안전관리제도 및 건설사고 사례ㆍ재발방지대책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교육과목 또한 수요기관에서 직접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미신청한 지자체와 발주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