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화평법 개정안 입법예고

  • 일반경제
  • 승인 2017.06.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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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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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물질 사용 제한 강화
화학물질 등록 절차 개선 등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화평법’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화평법 하위법령 개선사항의 이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위험 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 물질로 지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위해 우려가 높으며,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화학물질일 경우, 더욱 신속하게 규제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또 신속한 관리를 통한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최대 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회경제성분석과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고 허가·제한·금지 물질로 지정·고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생산된 위해 우려 제품은 안전 기준 초과 시 수탁(受託) 생산자에게 회수 의무가 부여됐으나 회수 조치가 더욱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생산을 위탁(委託)한 자에게도 회수 의무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신속한 제품 회수와 소비자 노출 차단을 위해 해당 제품 생산·수입 회사의 고객센터 외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소비자가 회수명령을 받은 위해 우려 제품을 교환·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절차와 방법도 개선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 등 국외의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평가해 상세정보가 공개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면, 기업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업이 실험 자료를 별도로 생산·구매하지 않더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해 유해성 심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 신청은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 가운데 아직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지연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대표자 선정(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안을 협의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서류의 심사 기간이나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부실한 심사를 막고, 고위험 물질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톤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연간 2,000건 이상 등록)의 등록·변경 등록 통지 기간을 10일(최대 20일)로 연장해 적절한 심사 기간을 보장하고, 정보 관리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통계청은 그간 모든 등록된 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고 심사 집중도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표시, 제조·수입량 등을 고려해 화학물질의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집중해 유해성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평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사이트 내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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