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도에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외교부, 인도에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 철강
  • 승인 2017.06.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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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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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수입규제가 심한 인도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현안을 조율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이날 인데르 지트 싱 인도 상무부 반덤핑총국장을 면담하고 인도 수입규제 조사 절차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반은 또 인도가 수입을 규제하는 상당수 제품이 중간재로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인도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규제 제도가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는 현재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 33건을 시행하거나 조사하고 있다. 화학제품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철강이 10건, 섬유가 3건 순이다.

지난해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73억 달러(8조3천400억원)에 달했다.

인도의 한국 수출액은 한·인도 CEPA 발효 직후인 2011년 79억 달러에서 2015년 42억 달러로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대책반은 이날 오후 뉴델리 외곽 구루그람에서 한국대사관과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와 함께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삼정회계법인의 심종선 회계사는 발표에서 "우리 기업이 내수가격과 인도 수출가격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인도 경쟁업체들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인도 정부의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으리라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요건에 해당해 규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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