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설계변경 ‘꼼수’ 등 단속 제대로 해야
최근 지하철현장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복공판의 성능시험기준이 잘못 적용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 및 건설 관련 학회에서는 ‘원가 절감’을 이유로 불량복공판 및 재사용복공판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복공판에 대한 기준을 서둘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가설재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건설사 및 관련 부처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산광역시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공사 현장의 복공판 위를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설계에 반영했던 미끄럼방지 기능의 H형강 복공판이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채널(일반형강) 복공판으로 바뀐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일일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복공판이 삭아 툭툭 부서지고 하부 강판 두께가 새 제품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들 사례보다 1년 앞선 2015년 5월에는 중국산 불량 복공판이 14개 대형 민자도로 및 철도 건설현장에 납품된 사실까지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근절책 마련에 적극 나섰지만 재활용 복공판 사용이나 품질미달 제품 사용 의혹은 원주∼강릉 고속철도 일부 공구에서 재연되는 등 여전하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정부, 서울시, 지자체 등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