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철강·비철 제조업 특성 고려해야”

최저임금 1만원…“철강·비철 제조업 특성 고려해야”

  • 일반경제
  • 승인 2017.06.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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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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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직원 평균 연봉 높은 수준…女 직원은 상승 필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 인상 공약이 사회 전반의 이슈인 가운데 철강·비철금속 업계 역시 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할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고용주들은 최저시급 1만원이 시기 상조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으며 종업원들은 현재 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나타내고 있다.

  철강·비철금속 업계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수당과 복지가 철저하게 보장되는 제조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강·비철금속 업계의 특성상 남자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타 업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이 고되고 잔업과 야근이 잦다보니 특별 수당 등으로 인해 연봉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급이 9,000원으로 산정되더라도 월 300만원 이상 수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시급이 1만원이 넘게 되면 철강·비철금속 업체들이 인건비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일반 사무와 식당 청소 등을 담당하는 여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상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산정했을 때 여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분은 관행처럼 여겨진 만큼 제도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때문에 철강·비철금속 업계 경영진들은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제조업체의 특성에 맞춰 선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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