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육아지원근무제도’ 7월부터 시행

포스코, ‘육아지원근무제도’ 7월부터 시행

  • 철강
  • 승인 2017.07.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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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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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위한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신설하고 7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감에 다라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육아기 근무방식으로 ‘완전자율 출퇴근제’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무공유제’를 신설했다. ‘완전자율출퇴근제’는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5일간 20시간(1일 4시간) 또는 30시간(1일 6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이다. ‘직무공유제’는 1명이 할 업무를 파트너 2명이 하루 4시간씩 일을 나누어 하는 새로운 근무방식이다.

  ‘완전자율출퇴근제’를 선택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출퇴근시간을 편리하게 조정해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직무공유제’ 선택시에는 근무시간을 크게 줄여 일정 기간 육아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 또는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 외에도 신설된 3가지 근무제도를 개인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최대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

  한편 포스코는 첫째 자녀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지난 3월 첫째 1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또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연간 최대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 개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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