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여부 결정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여부 결정

  • 일반경제
  • 승인 2017.07.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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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성수 ss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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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 이사회는 공사 일시중단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은 이사회가 열리지 전인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6월 27일)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그 다음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3개월 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며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경주 본사에서는 공사 일시중단에 반대하는 한수원 노조 및 신고리 5·6호기 현장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한수원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 노조는 11일 "주민과 함께 이사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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