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 업계,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보류 소식에 안도

강관 업계, 美 ‘무역확장법 232조’ 발표 보류 소식에 안도

  • 철강
  • 승인 2017.07.3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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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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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에 이어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적용할 경우 수출길 막혀

  국내 강관업계를 긴장하게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결과 발표가 잠정 보류됐다고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관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세아제강을 비롯한 현대제철, 휴스틸, 넥스틸은 지난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최소 2.76%, 최대 24.92%의 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적용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시행, 관세부과와 쿼터제의 복합 시행 등의 추가 규제를 부과 받을 수 있다.

  PMS와 관련하여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미 상무부에 중국산 원소재 사용으로 한국 철강 시장이 왜곡돼 있다며 PMS를 적용하여 한국산 OCTG 제품의 반덤핑 관세율을 최소 36%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무역협회는 "232조 발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내 반대 및 우려 목소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강관업계에서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 정부나 철강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기업이 미국 상무부에 대응하기엔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강관 업계 한 관계자는 “PMS가 적용된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까지 이어질 경우 개별 기업으로는 감당할 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철강협회 차원에서 미국의 무역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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