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25개사, 철강 1개사 포함

올해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25개사, 철강 1개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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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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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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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에 25개사가 선정됐다. 기업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전년부터 이어진 조선, 해운 대기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전년 대비 7개사 감소했다. 이 중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12개사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로 가장 많았다.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보다 29개 많은 대기업 631개사를 상대로 진행됐다. 이 중 25개사가 C등급(13개사)과 D등급(12개사)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개사로 가장 많고, 조선업(3개사), 기계업, 전자업, 발전업(각 2개사), 철강 1개사 순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에는 건설과 조선이 각 6개사, 해운 3개사, 철강 및 석유화학이 1개사 선정된 바 있다.

▲ 금융감독원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법정관리 대상은 지난해보다 7개사 줄은 12개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12개사)이 구조조정 대상의 4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기업 실적이 개선된 데다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돼 구조조정 대상이 줄었다"며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대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다. 주채권은행은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A·B·C·D 등 4등급으로 분류 후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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