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중국산? 국민들은 불안하다

내 집이 중국산? 국민들은 불안하다

  • 철강
  • 승인 2017.08.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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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기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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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총 90회로, 디지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 평균 지진 발생 횟수인 26.4회보다 3.4배 가량 많았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이후 올해 상반기 한반도 지진 발생 횟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한반도가 흔들리는 만큼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안전할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을까?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10일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철강포럼,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를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건설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그 목적도 비교적 명확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목적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 회부 중 국토위에 계류돼 있다. 관련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밝혔으나 과도한 법규제, 공사비 증가, 통상문제 우려 등의 이유로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건설안전과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박명재 의원이 제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철강재의 원산지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이중 95건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였다.

  이렇게 원산지를 둔갑한 철강재의 사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선택을 침해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부분의 건설용 강재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유통 및 건설사는 원산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정작 최종 수요가인 소비자는 해당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건축이 지속되고 있다.

  철강협회는 “소비자로 하여금 내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설자재 원산지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끔 하는 본 개정안은 건축품질뿐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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