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수집 단계부터 구조적 기행
동스크랩 업체들에 대한 부당과세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구조적인 허점 때문에 스크랩 원천 수집단계부터 발생하고 있는 무자료 거래에 대한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을 비롯한 금속 스크랩 자원들은 철거과정 또는 부산물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및 수집단계에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거래증빙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다. 가령 각 동네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고철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에게서 스크랩 수집상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점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후 유통단계에서는 분명히 시세에 맞는 거래가격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수집상인 고물상의 경우, 동스크랩을 수집하여 가지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원가가
<자세한 내용은 메탈월드 9월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