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수당·상여금 등 포함해야

최저임금에 수당·상여금 등 포함해야

  • 일반경제
  • 승인 2017.09.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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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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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업종·지역별 특성 맞게 최저임금 적용 필요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 복지성 급여를 포함하고,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 제도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 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한 뒤 "이제 30년 전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 제도를 현재 여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협소한 산입 범위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8개사의 실제 기업 사례를 경총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A사(근로자 1000인 이상)의 신입 근로자 a씨는 2017년 연간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이 3,94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89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근로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정기상여금은 1,270만원에 달하는데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산입 범위에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받아 연봉이 6,110만원에 달하게 된다. 2017년 현재 A사 정규직 근로자 중 시급(최저임금 산입 기준) 1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61%에 달하고 있다.

  또한, F사(근로자 100~299인 기업)가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f씨에게 2017년에 지급한 임금(초과급여 제외), 숙식비를 포함한 비용은 총 3,370만원이지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1,870만원에 불과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f씨가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과 숙식비는 총 3,830만원에 달하며 이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회사가 f씨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김강식 교수는 "본국 송금 등으로 내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가 협소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덕에 내국인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더 큰 수혜를 받게 된다"고 현행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교수는 "업종별, 지역별로 사업 여건, 지불 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부 토론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도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를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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