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개선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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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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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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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허용, 온라인 서류 제출 등으로 간편화

  앞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등록이 고유번호증, 온라인 서류 제출로도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첫 번째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11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해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조달업체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고유번호증 보유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전면 허용돼 비영리법인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다만 고유번호증 업체가 조달계약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서류 제출 도입, 부정당업자 제재 중 업체정보 변경 허용 등 조달업체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개정안에는 조달청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활용을 위해 공장식별번호 입력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나라장터 공장정보 등록 시 공장관리번호, 한전 고객번호, 4대 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연계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성실한 제조업체가 대접받는 공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불만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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