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태양금속공업, 소액주주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 철강
  • 승인 2017.10.2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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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성희헌 hhs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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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금속공업은 한우삼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오는 11월17일 대전역 코레일 회의실에서 2대주주 노회현(전국상장법인 소액주주연합행동연대 회장)씨는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며, 주주로서 5차례 임시주총 개최 및 주주제안서를 보냈으나 사측이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 지연 공시를 이유로 태양금속공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법원 명령 시한이 넘었으므로 주총의 효력과 관련해 추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태양금속공업은 "법적 절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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