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보건설기계 공정거래 협약 체결

볼보건설기계 공정거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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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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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종헌 jh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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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80개 중소 협력업체 임직원 80명 초청 가운데
전남 여수시 경도 리조트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대표 석위수)가 27일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경도 리조트에서 국내 80개 중소 협력업체 임직원 80명을 초청한 가운데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 협약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해 자율적으로 약정하고 이행하는 내용으로 1년 단위로 체결된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이날 행사에서 “Right Supplier, Right Relationship, Right First time”의 구호 아래 협력사와 견고한 상호관계를 맺고 볼보건설기계 그룹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협력업체들과 중장기 경영계획을 공유하고 시장동향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볼보건설기계 아시아 구매부문 정대승 부사장은 “이번 공정거래 협약식을 통해 다시 한번 국내 협력사들과 뜻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볼보건설기계코리아는 협력사들과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를 개발해 나가며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설명> 볼보건설기계 아시아 구매부문 정대승 부사장(왼쪽)과 협력사 대표 진성씨앤아이 박충영 사장(오른쪽)이 27일 전남에 위치한 경도 리조트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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