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 공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로 법무부의 사증 발급 관련 규정상 특정활동(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체류자격(E-7)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를 대상으로,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 ‘주요사업>사업공고’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는 24일 18시까지 해당 서류를 모두 갖춰 접수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면 된다.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 24 서관 19층)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담당자 앞으로 하면 된다.
한편, 기량검증은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이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뿌리기술 분야 전문성, 숙련도, 인성·품성,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