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반 적발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위반 적발

  • 일반경제
  • 승인 2017.11.16 13:47
  • 댓글 0
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억7,000만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요구 미이행 1개사(1,400만원 미지급)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중기부는 향후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법을 개선하는 등 수·위탁거래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와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