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협력 위반 479개사 적발

상생 협력 위반 479개사 적발

  • 일반경제
  • 승인 2017.11.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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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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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 거래 실태조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가 적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수·위탁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6,000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479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한 기업을 제외한 68개사에 대해 개선 요구 조치하고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또한 하도급법을 동시에 위반한 5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는 총 621건으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대금 지급기일 위반이 619건, 기타 준수 사항 위반은 2건(약정서 미교부 1건, 부당 대금 감액 1건)이다.
  
 대금 지급기일 위반은 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대금을 결제하면서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건이 347건(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으나(23건) 금액은 15.7억원으로 전체 위반금액(36.9억원)의 42.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당 납품대금 감액 1개사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5개사를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4개사는 위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2개사와 개선 요구 미이행 1개사 및 약정서 미교부 1개사이다.
  
 개선 요구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표(벌점 2.5점 부과)하고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 1,500개사 및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해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개선하지 않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후 벌점 부과, 교육명령, 명단공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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