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해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해야

  • 일반경제
  • 승인 2017.1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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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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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서 주장... 제도게선 TF, 3가지 개선안 제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하는가를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까지 정부에 최종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6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

  그중에서도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안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 대비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면 영세업체와 자영업자 등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고, 연봉 4,000만원 이상 받는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 상의 문제점이 꾸준하게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안으로는 △상여금·숙식비 등 모든 수당과 금품을 포함하는 방안 △1개월 이내 단위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되 숙식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은 제외하는 방안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 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는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 적용하자는 대안도 내놓았다. 업종별, 지역별 월평균 생활비와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조장하고, 최저임금이 높은 수도권으로 노동력 이동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연령별 차등 적용과 관련 "고령자와 미성년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차별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가운데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은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고치면 해결된다. 경영계는 이처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오래전부터 요구해 왔으나, 고용부는 노사 대립이 첨예한 사인이라는 점을 들어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한 법령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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