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제천 화재, 외부 단열 등 관련 법 논란 “또 다시 수면 위로”

(분석) 제천 화재, 외부 단열 등 관련 법 논란 “또 다시 수면 위로”

  • 철강
  • 승인 2017.12.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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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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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단열 공법에 화재 취약한 자재 사용이 문제
유사 법령인 컬러강판 관련 법령도 속히 개정돼야

  최근 유행하고 있는 건물 외부 단열 공법에 대한 논란이 제천 화재로 인해 또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 원인은 외단열 공법의 남용에 따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화재로 인해 전소된 제천 스포츠센터.

  최근 정부의 열관류율 강화 추세에 따라 건물들에 외단열 공법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외단열이란 과거 내부 마감재에 단열재를 사용하던 것과 달리 외부마감재에 단열재를 사용해 단열효과를 높이는 공법을 말한다.

  제천 스포츠센터에 사용된 드라이비트공법은 대표적인 외단열 공법으로 외단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여기에 적용되는 자재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 문제다.

  외부 단열시 열교 현상(Thermal Bridge, 설계나 시공상의 문제로 건물의 특정 지점에서 단열성능이 갑자기 떨어질 때, 그 열적 취약 부위를 통해 열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 을 줄일 수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또 실내에 설치되던 단열재가 외부로 나가게 됨에 따라 실내공간이 넓어지는 등 이점이 있어 앞으로 외단열공법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외단열 공급에 적용되는 자재가 화재에 취약해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지난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 아파트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6층 이상 또는 22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단열재 포함)를 준불연 이상을 사용하도록(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4조제5항, 시행 16.4.8) 개정했다.

  기존에 아무런 규제가 없던 외벽마감재료 사용조건을 개선하는 법령이지만 개정된 법령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아무런 대응방안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외벽에 가연성 자재(단열재) 사용문제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이번 화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유사한 법령으로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컬러강판 법령이 있다. 모든 샌드위치패널에 두께 0.5mm, 아연도금량 180g/㎡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화재안전 관리와 건물 외부 품질에 큰 영향을 주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령 개정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 내에서는 이 같은 화재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빠른 개정을 통한 올바른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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