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美 OCTG 반덤핑 분쟁, 韓 최종 '승소'

(이슈)美 OCTG 반덤핑 분쟁, 韓 최종 '승소'

  • 철강
  • 승인 2018.0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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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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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OCTG에 최고 29.8% 관세 부과…WTO협정 위반 최종 확정

  한국이 미국의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관세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했다며 제소한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B)회의에서 한국의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WTO 분쟁해결 패널의 한국 승소 판정에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결과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관세)를 최고 29.8%로 높였다. 이에 산업부는 2014년 12월 미국측 조치를 WTO 제소했고 양자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 세아제강 포항공장 제품/사진제공 세아제강

  한국산 제품은 국내 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대부분(98%)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대미 수출은 89만4,000톤(8억1,700만달러)에 달한다. 한국 수출량은 미국 내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제품 전체 수입량인 159만8,000톤 중 56%를 차지한다.

  WTO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 마진을 높인 점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 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 최대 15개월 이내 판정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최종 판정 결과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분쟁 결과의 확정으로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할 경우 한국산 OCTG의 대미 수출 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WTO 분쟁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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