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담합 알루미늄 합금업체 2심도 유죄

납품 담합 알루미늄 합금업체 2심도 유죄

  • 비철금속
  • 승인 2018.02.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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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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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상 4년 넘게 담합... 1조8000억 규모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4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 1조8000억원어치를 낙찰받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판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견 알루미늄 합금업체 7개사 임원 1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는 각사 대표 6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3명)·6개월(3명)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사 임원 7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었다.

  이들 7개 협력업체의 임원 13명은 2012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현대기아자동차, 현대파워텍이 발주한 알루미늄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해 총 1조8,525억어치의 납품을 낙찰받은 혐의(입찰 방해)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은 전체 입찰액의 10% 상당인 1,800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7개사는 발주처의 입찰 업무를 방해해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해쳐 소비자의 이익 등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죄책이 무겁다"고 유죄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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