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EU, 中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 철강
  • 승인 2018.0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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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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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C는 지난 8일 관보에서 17.2-27.9%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Zhangjiagang Shagang Dongshin의 아연도금강판과 Zhangjiagang Yangtze River의 냉연강판에는 27.9%가 부과됐다. Hesteel Co Ltd, Handan Iron & Steel Group, Han-Bao, Hesteel Co Ltd Tangshan Branch, and Tangshan Iron & Steel Group의 고강도 스트립에는 27.8%가 부과됐다. 이 외 다른 기업에는 26.1-27.9%가 부과됐다.

대상 품목 CN코드는 다음과 같다. ex 7210 41 00, ex 7210 49 00, ex 7210 61 00, ex 7210 69 00, ex 7212 30 00, ex 7212 50 61, ex 7212 50 69, ex 7225 92 00에 속합니다 , 7225 99 00, ex 7226 99 30 및 ex 7226 99 70 (TARIC 코드 : 7210 41 00 20, 7210 49 00 20, 7210 61 00 20, 7210 69 00 20, 7212 30 00 20, 7212 50 61 20, 7212 50 69 20, 7225 92 00 20, 7225 99 00 22, 7225 99 00 92, 7226 99 30 10 및 7226 99 70 94). 예비관세는 지난해 8월 10일에 있었다.

같은 해 7월 7일에는 중국산 내부식성 아연도금강판이 유럽으로 수입될 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EC는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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