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안용 울타리 담합 2개사 과징금 부과

공정위, 보안용 울타리 담합 2개사 과징금 부과

  • 연관산업
  • 승인 2018.02.19 16:50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 및 개인 2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34억 원)의 보안용울타리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주)세원리테크, 주원테크(주), ㈜디자인아치 등 3개사는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하고 투찰률을 정해 합의한 대로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MAS(다수 공급자 계약, Multiple Award Schedule)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체결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3개사는 세원리테크가 발주 기관이 제안서 제출을 요청한 업체들 중 가격 점수를 제외한 계약 이행 능력 점수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 세원리테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률을 조정했다. 3건의 입찰은 MAS 2단계 경쟁 입찰로서 종합 평가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가격 60%, 계약 이행 능력 등을 40% 비중으로 평가하는 입찰 방식이었다.

  투찰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 점수 만점을 획득했고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2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주) 1억700만 원 등 총 2억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2개사 법인과 개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디자인아치는 폐업해 종결 처리됐다.

  공정위측은 이번 조치로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 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