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순환자원 인정 철스크랩 일정량 사용해야

제강사, 순환자원 인정 철스크랩 일정량 사용해야

  • 철강
  • 승인 2018.02.2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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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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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0년 연간 사용량의 5% 이후 10%

  올해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철스크랩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강 또는 선철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하는 제철 및 제강업종의 사업자는 순환자원 인정 철스크랩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환자원 인정 철스크랩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법 시행 1차년도임을 감안해 순환자원 이용목표율을 부여하지 않으나 2019~2020년에는 연간 사용량의 5%, 2021년 이후에는 10%를 사용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순환자원의 이용 목표량 부여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법 취지와는 달리 특정 사업자에게는 순환자원 인정을 강제화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제강사별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2개의 공급사에게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 및 공정 심사를 거쳐서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 크기 규격 등 순환자원의 성상 등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품질표지 인증으로 품질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민간단체나 기업에도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철스크랩은 유통 구조상 공공기관의 구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으며 기업에서도 기존의 거래관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으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에 비해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사용촉진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률이 낮은 물질을 대상으로 이용목표를 부여해야한다”며 “국내애서 재활용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는 물질인 폐지류, 폐유리용기류, 철스크랩을 사용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자에만 목표율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제강사와 납품업체는 순환자원 사용촉진제 및 품질표지 인증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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