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당국이 산업현장 가운데 안전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용접·접합 업계에 안전수칙 준수를 최근 당부했다.

이는 용접의 경우 산소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에 노출됐고, 가스통 폭발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용접 작업 전 화재 감시인을 배치하고,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 방염시트 등을 작업장에 비치토록 당부했다.
용접 중에는 가연성, 폭발성, 유독가스 존재와 산소결핍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 수단 확보,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소방 당국은 강조했다.
여기에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 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고 소방 당국은 설명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용접 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나 폭발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장의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련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