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선박 수리 허가 대상, 용접+α”

인천해수청 “선박 수리 허가 대상, 용접+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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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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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기자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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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 허가·신고 대상 확대
부두 접안 위험물 운송선박, 수리 원칙 금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이 인천항 내 선박 수리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항내 선박 수리 허가 및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수리 장소를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까지 강한 불꽃을 발생시키는 용접만이 선박 수리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모든 작업으로 대상을 확장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현철)은 인천항 내 선박 수리로 인한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항내 선 박수리 허가 및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물 운송선박의 수리 장소를 제한한다고 최근 밝혔다. / 사진: 뿌리뉴스DB

또한 위험물 운송선박이 부두에 접안해 있을 경우 선박 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등 화재나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선박의 수리 장소를 제한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 리플릿 4,000매를 배포하고 선박 수리가 많이 일어나는 북항, 남항, 연안부두, 내항 등 4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방침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최근 부산항이나 여수항 등의 항만에서 선박 수리 작업 중에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규정 위반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박 수리 시 허가나 신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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