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국번 없이 120으로 신고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에 도금공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2월 7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90여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발생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도축·도계장 등 전국 2천6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4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이번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 추진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전화번호는 국번 없는 120이다. 휴대전화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