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한국지사, 화력발전소에 납품…45억원 챙겨, 구속 기소
계약에 따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가입국에서 제조한 펌프와 미국재료시험학회(ASTM) 규격에 따른 주조물로 만든 펌프를 납품해야 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발전소 펌프 제조업체 대표 등이 재판을 받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중국산 발전설비를 국산으로 속여 화력발전소에 대량으로 납품해 45억여원을 챙긴 한 외국계 기업 한국지사 대표와 기술 고문 등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국산 화력발전용 진공펌프를 화력발전소 8곳에 납품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고 재질 성적서를 위변조해 45억2,6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수입한 35대의 펌프에서 ‘Made in China’ 표기를 뗀 31대에 ‘Made in Korea’, ‘Made in Brazil’ 표기를 각각 부착해 화력발전소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재질 성적서를 위조했으며, 현지에서 성능시험을 하지않은 미국산 펌프 6대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제출했다.
검찰은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다.
동부지검은 이 업체에 벌금 1억 5,000만원에 기소했다.
한편, 이 업체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 발전소 3곳에 GPA 가입국에서 생산된 펌프를 제공키로 했으며, 민자발전소 5곳에는 중국산 부품을 모두 교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