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문 이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접수

서병문 이사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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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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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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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協, 임원 전체 해임 결의…서회장 법무법인 광장 선임, 법으로 해결

주물조합 이사장 겸 배구협회장인 서병문 회장. 정수남 기자

올초 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회장단이 서병문 회장(현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현 집행부 전원에 대한 해임 결의에 대해 서 회장이 최근 해임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배구협회 제38대 회장에 올랐으며, 이후 지난해 말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실시한 제 38대 임원 전체 해임 결의에서 재적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찬성했다.

협회 정관에는 임원 해임에 필요한 대의원의 수를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 총회가 불신임 안건을 가결하면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다만, 서 회장은 당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 가운데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무자격자라며, 총회에서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수 중고배구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 10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사의를 표명,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게 서 회장 설명이다.

이를 감안할 경우 불신임안 투표 결과는 찬성 15명으로 규정상 해임안 가결 기준인 재적 대의원 3분의 2인 16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이에 대해 연맹 회장단은 “김 회장의 임기가 12월 30일까지라는 대한체육회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 회장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편, 1944년 생인 서 회장은 학창 시절 배구선수로 활약, 배구에 강한 애착을 갖고있다. 그는 1966년 경남 창원에 주물업체인 (주)비엠금속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으며, 1997년 2월 주물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21년째 조합을 이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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