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활용 화물차 불법수리, 8억원 부당이익

용접활용 화물차 불법수리, 8억원 부당이익

  • 뿌리산업
  • 승인 2017.02.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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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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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 김씨 형제, 4년간 6백여대 수리…중고 적재함 수리후 되팔기도

대형화물차를 불법 수리하고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모 형제(55,50)를 블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완주군 봉동읍에서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리고, 대형화물차 580여대를 수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불법 수리에 필요한 용접기 등을 구비하고 대형화물차 적재함과 모터 등을 수리했다.

이들이 4년여 간 올린 부당 이익은 8억3,300여만원으로 경찰을 추산했다. 이들은 별도로 매입한 중고 특수화물 적재함을 수리해 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고 팔기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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