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1만5천㎡↑공사장서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앞으로 대형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것.
고용부는 앞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3일 이같이 밝혔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을 살펴야 하고 화재발생 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건설공사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오토바이 헬멧 의무지급,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브이엠·피 나프타, 2-클로로-1, 3-부타디엔, 페닐글리시딜에테르 등을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추가 등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