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곳 지정…위반시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과 장항항(군장항) 일부 구역에서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장항 내 위험물 취급부두와 급유선 계류지 등을 선박 수리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석유화학물 취급지 4곳, 3부두 33선석, 5부두 57선석, 7부두 79-1선석 등이다. 아울러 급유선 집단계류지인 군산내항 D잔교, 장항항 B잔교와 군산시수협, 서천군수협의 급유소도 선박수리 제한구역이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 위험물 운송선박이나 20t 이상의 배에서 용접, 절단, 형체변경, 납땜, 연마 등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