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發, 화재 예방, 군장항서 선박수리 제한

용접發, 화재 예방, 군장항서 선박수리 제한

  • 뿌리산업
  • 승인 2017.03.07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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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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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곳 지정…위반시 1년 징역·1천만원 벌금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군산과 장항항(군장항) 일부 구역에서 선박수리가 제한된다.

군산항 3부두 33선석도 선박수리 제한구역이다. 3부두 입구. 정수남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장항 내 위험물 취급부두와 급유선 계류지 등을 선박 수리 제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선박수리 제한구역은 석유화학물 취급지 4곳, 3부두 33선석, 5부두 57선석, 7부두 79-1선석 등이다. 아울러 급유선 집단계류지인 군산내항 D잔교, 장항항 B잔교와 군산시수협, 서천군수협의 급유소도 선박수리 제한구역이다.

앞으로 이들 구역에서 위험물 운송선박이나 20t 이상의 배에서 용접, 절단, 형체변경, 납땜, 연마 등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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