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구, 공사장 용접용 가스시설 점검 나서

서울서초구, 공사장 용접용 가스시설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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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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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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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에 3벡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벌금 부과

서울 서초구가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건설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용접용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건축물·재건축·하수도 등 연면적 3,000㎡ 이상 대규모 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공사와 서초소방서가 합동으로 펼친다.

구는 이번 점검 기간 건설공사장 고압가스 시설에 대해 ▲재검사 5년이 경과한 불법 가스통 사용 여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시설 신고 여부 ▲LPG 용접 장비에 불꽃 역화 방지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고압 가스통에 밸브 보호-캡 장착 유무 ▲가스통 저장실에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등도 조사한다.

구는 이번 검검을 통해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시설 사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을, 특정고압가스 미신고 공사장 가스 공급 업소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용기보관실 미설치·충전 가스통 보관 소홀·기술 기준 위반 공사장에 8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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