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뿌리기술 코칭사업’ 추진

중기청, ‘뿌리기술 코칭사업’ 추진

  • 뿌리산업
  • 승인 2017.04.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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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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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술 코칭전문가가 기업·학교 방문하여 기술노하우 전수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2017년도 뿌리기술 코칭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했다.

‘뿌리기술 코칭사업’은 뿌리기술 전문가의 기술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술단절을 예방하고, 숙련된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뿌리기술 코칭전문가가 기업현장 또는 학교에 방문하여, 수요자의 코칭 요구사항에 따른 기술노하우를 전수한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애로해결·품질혁신·생산성 향상과 함께 차세대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이며, 지원분야는 6대 뿌리산업의 42개 전문분야이다.

지원규모는 총 6억900만원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100%를 지원하고, 2억9,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기업의 경우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900만원까지 100%를 지원하고, 1억5,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은 최대 720만원까지 80%를 지원하고, 8,6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업은 최대 630만원까지 70%를 지원하고, 7,5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단 코칭 수행시간에 따라 지원금은 상이하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과 뿌리산업 관련 학과를 보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와 제91조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코칭전문가가 1일 최대 8시간까지 코칭수행계획에 따라 90시간 이내로 기업(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기술전수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뿌리기술온라인도서관 홈페이지(http://ppuri.aur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기업 학교)과 손익계산서(기업) 각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관련 문의는 한국산학연협회 연구기반팀(전화 042-720-3361, 336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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