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조 등 뿌리살림 나아지려나

단조 등 뿌리살림 나아지려나

  • 뿌리산업
  • 승인 2017.05.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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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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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원청사 1회 보복 행위…공공분야 입찰 제한

현재 국내 뿌리업계의 업황난조는 대내외 경기침체 영향도 있지만, 원청사의 납품단가 인하 등의 압력도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를 정부에 신고하면 원청사는 거래 중단 등으로 맞서기 때문에 뿌리기업들은 이를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공정과 원청사의 횡포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점을 초과하면 중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한 조치는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토록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 상생협력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의 (익명)신고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 기관의 직원에게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렸을 경우 ▲이를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 납품 기한이나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거나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이들 사항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에 해당, 수탁기업이 중기청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기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뤄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권순재과장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신고기업에 보복조치를 해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해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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