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 결함 관련 공방…국토부, 조만간 결론
국토교통부가 내부자 제보로 유발된 현대자동차의 5건의 결함에 대한 리콜(대규모 시정) 명령에 앞서 이례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현대차(대상차량은 12차종 25만대)에 대한 비공개청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전문가로 선정했고, 청문회에는 행정청, 청문당사자,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 등은 5개 사안에 대해 결함의 성격,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한 리콜필요성을 주장했으며, 현대차 품질·법무팀 관계자는 각 사안에 대해 리콜 불필요와 무상수리 등으로의 완화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조만간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