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한국산 열연후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인도, 한국산 열연후판에 반덤핑관세 부과

  • 뿌리산업
  • 승인 2017.05.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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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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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철강산업 육성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조치 지속 예상

인도 정부가 한국·중국·일본·러시아·브라질·인도네시아산 철강제품 47종에 대해 5월 11일 반덤핑 관세부과 조치를 확정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냉연강판과 열연후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8월에 예비판정을 내려 한국산 제품에 대해 MT당 474~594달러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6개월간 부과했다.

올 2월 들어 인도 정부는 두 품목에 대한 잠정관세 조치를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했으며, 4월 10일 상공부의 반덤핑 최종판정에 이어 재무부가 이번 공시를 통해 열연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은 HS코드 7208, 7211, 7225, 7226 품목임. 한국산에 대해 MT당 478~561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추가됐으며, 기간은 2016년 8월 8일으로부터 5년간이다.

세부적으로 열연후판(너비 2,100㎜/두께 25㎜까지)에 대해 현대제철(478$), 포스코(489$), 기타(489$)를 부과했으며, 열연후판(너비 4,950㎜/두께 150㎜까지)에 대해서는 현대제철(561$)을 부과했다.

인도 철강부(Ministry of Steel)에 따르면, 인도 철강산업은 인도 GDP의 2%를 차지하고 200만 명을 고용하는 국가 주력산업이며, 조강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권이다.

인도 정부는 제조업 부흥책인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세계 제조업 중심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강은 핵심 후방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2011/12 회계연도 90.87MT의 조강 생산설비용량이 2015/16 회계연도 121.97MT로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인도 철강산업 생산 및 소비·교역현황(단위=MT, %). (출처=인도 철강부 연간보고서)

철강제품은 한국의 대인도 수출 주요 품목의 하나이며,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한국은 철강완제품 기준 인도 수입시장의 24% 점유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공급자이다.

인도 내 철강설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 상황에서 세계적인 철강생산 과잉과 맞물려 한국·중국·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자, 인도 정부는 2015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고 수입규제 조치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인도 정부는 최소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 제도를 2016년 2월부터 운영해 국내 철강생산 업자들의 마진을 확보해 주는 동시에 외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인도 철강품목별 수입 현황(2016년 9월까지). (출처=IHS Global Trade Atlas)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열연후판(코일제외, HS 7208, 7225.4013, 7225.4019, 7225.4020, 7225.4030, 7225.9900), 열연후판(코일형태, HS 7225.3090, 7208), 무용접 강관(7304.19/23/29/31/39/51/59/90)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내려진 상태이며, 스테인리스 냉연강판(7219),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400시리즈(7220.20/90),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7219,7220)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국의 4월의 대인도 철강 수출량은 대인도 수출의 전반적인 호조와 더불어 전년 동기 대비 23.3%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품목의 수출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냉연강판, 열연후판을 주로 수입해온 현지 바이어는 “정부의 잇따른 수입규제조치로 철강 수입량을 줄이는 상황이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해오던 철강제품을 천천히 인도 국내산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는 시장의 철강제품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이라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2015-2020 대외통상정책(2015년 4월)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서 수입을 되도록 억제하고 수출을 증진하는 무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철강은 인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부문의 하나이며, 인도 정부는 올해 국가 철강산업정책(National Steel Policy 2017)을 발표하며 인도 내 조강 생산능력을 2030/31 회계연도까지 300MT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10조 루피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은 “인도는 2016년 말 기준 총 327건의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325건을 앞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상황으로, 특히 철강산업은 인도 내에서 산업보호 목소리가 큰 산업군으로 추가적인 수입규제 조치가 부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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