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시설자금 등 융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시설자금 등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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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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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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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등 제조분야…저리로 최대 5억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금형과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장비와 시설도입 소요 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을 융자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계‧금속가공 둥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이면 된다.

공단은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과 생산설비와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2.61%(분기별 변동금리)이며, 대출 기간은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포함)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다.

신청서는 19일끼지며, 59개 지역센터로 하면된다.

문의는 전화(135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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