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달간…불법명의·무단방치·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국토해양부가 일명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25일부터 한달 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다. 게다가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사가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보상을 받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30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한달 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