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일제 단속

국토부, 대포차 일제 단속

  • 뿌리산업
  • 승인 2017.05.23 02:13
  • 댓글 0
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한달간…불법명의·무단방치·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국토해양부가 일명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를 25일부터 한달 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다. 게다가 대포차 운전자들이 사고를 낸 후 뺑소니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사가 아닌 국가의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상사업을 통해서야 보상을 받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국토부 세종청사. 정수남 기자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임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는 운행정지명령제도를 도입했으며, 운행정지명령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는 등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제도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지난해 2만8,968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난해 대포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 30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해 범칙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국민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한달 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17개 광역지자체는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검사미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발견 즉시 시·도 또는 시·군·구나 인터넷에 신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