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악덕 기업에 초강수 대응

중기청, 악덕 기업에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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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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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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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거래 개선요구에 불응 기업 공표

최근 국내에 경제정의 실현 목소리가 힘을 받고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협력사에 대금이나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기업을 공표하는 등 초강수를 내놨다.

중기청은 최근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기업에 대해 개선요구를 했으나 이에 불응,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공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1항에 따른 것으로,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행위 시정과 건전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해 적발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표 대상 기업은 대금과 지연이자(기업별 500만원~4,800만원)를 미지급한 한국특수재료, 케이시시정공, 에프알제이, 미니멈 4개 기업이다.

중기청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공표 대상 기업에 대해 벌점 2.5점을 부과했으며, 이들 4사에 대해 교육명령 조치했다. 증기청은 이중 3년 누산 5점을 초과한 한국특수재료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6개월 간 국가계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권순재 과장은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애로사항”이라며 “중기청은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 사례를 발굴해 분쟁조정 등 조치활동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앞으로 ‘불공정근절 대책반’을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와 연계해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를 겪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자문을 적극 펄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청은 2014년 1,500개사를, 2015년 1,500개사를 조사해 각각 39개사와 19개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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