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과태료 폭탄

삼성重, 과태료 폭탄

  • 뿌리산업
  • 승인 2017.06.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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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정수남 기자 snju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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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등 관련법 866건 위반…부산노동청, 과태료 5억2천만원 부과

지난달 초 크레인끼리 충돌로 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초 삼성중공업 경남 거제조선소가 영접 등 1,000여건에 가까운 위법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사고로 삼성중공업에 특별 감독을 실시, 866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며 2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사업장에서 용접작업 시 불티 등에 따른 화재를 예장하기 위한 방지포의 설치가 미흡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17일 오전 공기압축실 냉각설비에서 용접 중에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89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여기에 크레인은 최초 가동 전에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 부분에 구조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삼성중의 현장의 크레인 4대는 이 같은 절차 없이 사용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위법 사항 중 443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청은 작업중지 8건, 크레인 4대 등 장비 12대 사용중지, 시정조치 635건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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