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중소, 중견기업들의 탄소발자국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확대를 위해 24개의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로 2001년 부터 시행됐고 2016년부터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
탄소발자국이란 제품의 생산 및 유통 등의 전과정에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을 계량화하여 표시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산정을 무료로 지원,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유도하고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의 259개 제품이 산정 지원을 받아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했다. 또한 탄소발자국 산정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인증 취득을 신청할 때 수수료의 약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93기업의 224개 제품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