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에 입찰금액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지불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과징금(3억 9천 2백만 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화신은 섀시(chassis), 차체(body) 등의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2016년 매출액 5,509억 원, 당기순이익 397억 원을 기록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신규 금형 제작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화신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안가(입찰금액)가 기재된 제안서를 받는 방식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그 중 40건의 입찰에서 수급 사업자의 귀책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하규모 : 19개 수급 사업자에 총 4억3천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화신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다.
최저가 경쟁 입찰을 하면서 최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전형적인 불공정 하도급 행태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가 누려야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는 하도급 대금 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하여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