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기청, 온라인법인설립 무료상담회 개최

서울중기청, 온라인법인설립 무료상담회 개최

  • 정부정책
  • 승인 2017.07.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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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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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비즈니스지원단 전문가 활용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서울중기청)은 오는 8월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를 활용한 온라인법인설립 무료상담회를 개최한다.

새 정부의 ‘창업붐 확산’ 일환으로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고, 당일 법인 인감을 스캔해 실시간 등기신청까지 지원하는 온라인법인설립 상담회를 무료로 개최하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 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초기 사용자는 이용방법이 어려워 그간 상담문의가 많았던 부분이다.

이번 상담회는 창업전문위원이 예비창업자의 온라인 법인설립과정을 1:1로 직접 코칭하고, 창업 분야 애로상담도 무료로 지원한다.

관련 안내문은 서울중기청 및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4일까지 서울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2-2110-634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02-739-9100)로 하면 된다.

비즈니스지원단은 각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상시 무료 상담하는 제도로, 서울중기청에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30명의 전문상담위원이 활동 중이다.

7월 현재 서울 지역 3곳의 상담센터(구로구 바로상담센터, 서울 팁스타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일 4명의 전문위원이 하루 평균 전화상담 30여건, 방문상담 5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들은 자금, 판로, 기술개발, 인력 등 전문적인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활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애로 전반에 걸친 종합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클리닉을 병행하고 있다.

현장클리닉은 전문 클리닉위원이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해 심층 상담을 실시하는 일종의 맞춤형 현장 컨설팅으로, 컨설팅 비용의 70~90%(소기업30%, 소공인10% 부담)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서울중기청 김형영 청장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정보력은 곧 기업의 사업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정보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기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문가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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